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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대상자 여부 조회, 출국정지 확인 방법

by 김무야호2 2023. 6. 23.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외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 여권, 항공편, 숙소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금지 여부'인데요.

    아 물론 당신이 빌런이시라면 말이죠^^; 

    법 없이도 살아왔을 선량한 시민이라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막 그렇게 아무나 출국금지시키는 막장국가는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출국금지 여부 조회가 가능해졌으니 혹시라도 "내가 거물?"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출국금지 확인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출국금지 확인, 왜 중요할까요?

    당신이 탈세도 밥먹듯이 하고, 범죄도 막 저지르고 다니시고, 애를 막 쑴풍쑴풍 낳는 애국자인데 이혼도 밥먹듯이 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징역형을 받았는데 탈옥을 하셨거나,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시거나,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정상을 암살할 의도를 가지셨거나, 007을 동경해서 위조여권을 막 사용해 보셨거나, 군대 가기 싫어서 어금니를 다 뽑으신 경력이 있으신데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확인하지 않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탑승을 막혀버리면 어떨까요? 미리 항공편 예약, 숙소 예약 등 모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매우 난감할 것입니다.

    출국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하며,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면 말이죠! (무법자)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란?

    출입국관리법상에는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외국인은 아직 하이코리아에서 출국정지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영 온라인으로 출국정지 확인을 해주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외국인이 출국정지가 될만한 사유라면 역시 훌륭한 빌런인 관계로 범죄를 저질러서 출국정지가 됐을 텐데, 출국정지된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공항 와서 잡으면 될 빌런인 외국인 당신이 미리 낌새 채고 도망치도록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친절하게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당신을 잡을 수 있도록 외국인 빌런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검찰청이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만 확인 가능하세요~ 꼭 잡혀주세요~

    출국금지 대상자 및 사유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사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출국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재판 중인 사람, 징역 중인 사람, 벌금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사유 목록

    • 양육비 채무자 중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 5천만 원 이상의 관세/국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금고형 및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 출국 시 외교관계 또는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3천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
    • 20억 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사람
    •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
    • 징병검사, 입영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편입처분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출국금지 사유가 사라지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국금지는 즉시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금지 조회 방법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는 출국금지 대상자 조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출국금지 조회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여파로 2020년 6월 1일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이코리아>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출국금지가 된 상황에서는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1일이며,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민원신청서 제출
    2.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1부 제출(사건관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생략 가능)
    3. 일반대리인이 대신 신청 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제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행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여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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