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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대면 발급만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김무야호2 2024. 5. 5. 22:12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대면 발급만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 그전에 먼저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명칭은 작년까지 사용하던 명칭이고요. 2023년 1월 12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열람 서류의 명칭이 전입세대확인서로 변경됐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경매에 참여하려고 할 때, 또는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금융권을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고, '전입세대확인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받는 방법)

그럼 전입세대확인서(구 전입세대 열람원)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불가했듯이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 발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대면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 왠만한 필요서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요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민원만은 아직까지 대면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수료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수수료: 건당 300원 워터마크가 있고 법적인 효력이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수수료: 건당 400 워터마크가 없으나 법적효력이 있음.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대상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수수료: 건당 500 워터마크가 없으나 법적효력이 있음.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사, 금융사, 경매참가자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신청시 필요 서류와 신청가능 자격자 :
소유자에 한해서는 대리인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뒷장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소유자와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 소유자에 한해서 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위의 복잡한 입증서류 없이 신분증 제출만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과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자: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
  • 금융회사: 금융회사 내부 감정평가의뢰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 신용정보업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소속기관의 사원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해당 물건지가 나오는 공고문 사본,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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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에 이사하려는 분들, 경매에 참가하려는 분들, 그리고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과 금융권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므로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본 건축물의 세대별 주민 등록이력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에는 해당 주택에 주소지가 이전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들의 성명과 전입 날짜등의 정보가 기입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보다 선순위로 입주한 세입자들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서는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려는 경우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역시 동일한 서류입니다. 명칭만 바뀌었지요.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특정 주택(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말소자, 거주불명자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입세대 열람원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과 금융권 이용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 확인하기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다가구 주택의 시세가 100이고, 기존 세입자들이 예치한 보증금 총액이 70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자신이 내는 보증금까지 합치면, 보증금의 비중이 시세 대비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경매로 강제처분 등의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즉,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금융권 이용의 가능성 확인하기

전입세대 열람원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금융권 이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전입세대 열람원을 제출하지 않고 금융권 이용을 접수한다면, 승인이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는 특히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더욱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등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에서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참고로 작년까지 사용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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