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1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 포함, 급여 4시간 8시간 근무 54조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 포함, 급여 4시간 8시간 근무 54조 적용제외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중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시작 전이나 끝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 중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의 배경과 적용 방식, 그리고 점심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포함 여부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