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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월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휴식시간은 제외한다.
그런데 요즘 주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프레임이 덧 씌워지고 있다.
52시간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 포함한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절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는 뜻이 아닌데, 좃소기업들은 이걸 마치 주당 52시간은 무조건 일 시켜도 되는 것으로 우기는데도 있다.
40시간을 초과하고 52시간 미만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주 52시간 + 포괄 연봉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대환장콜라보레이션을 시전 하는 것들이 많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의무
그리고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무를 주어야 하며,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만약 80% 미만으로 근무했건, 일 년을 다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발생 기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3년 이상 지속 근무했을 경우 2년마다 1일을 추가로 가산해서 연차가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약간 개정됐다.
기존에는 월차 식으로 1월에 입사한 사원에는 연월차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달 1일의 월차가 발생했다고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했었지만, 2021년부터는 2021년 연차 발생 기준은 무조건 15일이 됐다.
이 신입사원은 2022년 연차 추가 발생은 없이 똑같이 15일이 되고, 2023년에도 15일, 2024년 연차 발생은 추가 1일이 더해져서 16일이 된다. 2025년 추가 없고, 2026년에 17일이 되는 식이 된다.
월차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사실상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월차 발생기준이란 게 1년 동안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를 지급하는 형태다 보니,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 사실 월차라는 표현보다는 연차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휴가는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물론 회사가 더 주고 싶다면 더 줘도 된다.
여름휴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차일수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포함?
먼저 여름휴가와 연차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근로 시간, 휴식, 휴가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며,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휴가'는 대체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한 시즌이나 행사에 부여되는 휴가,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노동 후 얻는 보상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두 가지 휴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휴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여름철에 부여되는 휴가를 가리키며, 여름휴가 연차포함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즉,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 내에서 제공되며, 이는 근로자가 일 년 동안 쌓아놓은 휴가일 수 내에서 여름철에 사용하는 휴가일입니다.
반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수행한 후 얻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로를 수행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년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연차가 부여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1달 근로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와 연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휴가이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은 여름휴가와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내부 정책 또는 통상적인 관행에 기반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업무상의 이유로 여름휴가를 명확한 기간에 한정하거나 일정한 일 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3일 + 연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 이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대부분 의미상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에서 차감되는 휴가일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휴가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름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부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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