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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관 월급 2023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포함

by 김무야호2 2023. 6. 16.

목차

    아래는 2023년 대통령 연봉 2023 장관 연봉 국무총리 연봉

    2023년 대통령의 월급과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대통령 연봉은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871만 5,000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약 2,072만 6,250원 정도가 매달 지급되는 2023년 대통령 월급입니다. 이는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2억을 넘는 연봉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수기준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국무총리 연봉이 1억 9281만 5천 원이니 수당을 합치면 실연봉은 2억이 넘을 것입니다.

    2023 대통령 연봉 2023년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연봉

    2023 대통령 연봉 외에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운영되며, 대통령의 생활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금은 일반적인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연금을 지급받으며, 전직 대통령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위한 것으로, 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거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인 생계능력이 없는 유자녀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재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재직 중에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함께 자동적으로 연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으로 지급되며, 이 외에도 다른 수당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연봉표에 따라 결정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대통령의 연금은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며, 연금 지급액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며, 일부 상황에서는 연금이 정지되거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체계로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2023년 장관 월급은 2023 장관 연봉인 1억4178만7천원을 12로 나눈 1천181만5천원입니다.

    몇 년째 비슷한 글을 써 오는 터라... 매년 쓰는 건 아니라서 띄엄 띄엄이지만 과거 대통령 연봉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업데이트로 발행합니다.


    아래는 2021년 대통령 연봉 2021 장관 연봉

    2018년부터 매년 우려먹고 있는 글이라... 그냥 대충 위의 업데이트된 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거의 매년 똑같은 소리를 연도만 다르게 쓸 것들이라 2018년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연봉 2020 국무총리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2018년 대통령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정 이인자인 국무총리 연봉과 각 부처 장관 등의 연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급여 규정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

    대통령 월급(봉급) 그리고 연금은 얼마일까요?

    2018년도 대통령 월급

    2018년 대통령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가족수당과 자녀 학비수당과 같이 개인 편차가 심한 것은 제외합니다.)

    실제 지급 연봉( 17,733,160원/월) + 직급보조비 (3,200,000/월) + 정액급식비(130,000/월) = 21,063,160원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 월급 

    실제 지급 연봉( 14,522,830원/월) + 직급보조비 (1,720,000/월) + 정액급식비(130,000/월) = 16,372830원입니다.

    장관 월급

    실제 지급 연봉( 10,679,500원/월) + 직급보조비 (1,240,000/월) + 정액급식비(130,000/월) = 12,049,500원입니다.

    2018년도 대통령 연봉

    2018년 대통령 연봉 기준은 226,297,000원(약 18,858,080원/월)입니다.

    당연히 모든 공무원을 통틀어 제일 연봉이 많습니다. (명목상 말이죠. 수당 제외)

    2017년에는 대통형의 연봉금액 기준은 219,79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연봉은 175,436,000원입니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32,727,000원입니다.

    장관 및 장관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129,008,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이 정도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이것보다 적게 받습니다.

    <2018년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표>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26,297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9,008
    국무총리 175,436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7,14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7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5,289

    2018년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표

    2018년도 대통령 연봉 실수령액

    그러면 2018년도 실제로 지급받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연봉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대통령의 실제 지급 연봉액은 224,798,000원(약 18,733,160원/월)입니다. 국무총리의 경우는 174,274,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31,84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28,154,000원입니다. 

    <2018년도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표(실제 지급액 기준)>

    구분 연봉액 구분 연봉액
    대통령 224,79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8,154
    국무총리 174,274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6,304
    부총리 및 감사원장 132131,848727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24,459

    연봉 외 수당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도 연봉 외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실수령 연봉에 연봉 외 수당을 더하고 공제금을 제외하면 실제 실수령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이며, 국무총리는 1,720,000원입니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가 직급보조비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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